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유형과 집단소송 가능성

작성자
권영국
작성일
2023-03-28 12:38
조회
634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유형과 집단소송 가능성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유형과 집단소송 가능성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kimchang.com)

2021.05.17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에 대한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집단소송법의 입법 동향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와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집단소송법의 입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등을 보다 구체화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아직 국회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및 ‘중대시민재해’ 의 구체적인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생산, 제조뿐 아니라 판매, 유통 중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3) 공중교통수단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 이하의 중대시민재해 유형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표적으로 ① 화학제품 내 함유된 성분으로 인한 사고, ② 제품 내 부품의 이상으로 인한 발열, 폭발 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①과 같은 경우,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한 제조업자 이외에, 해당 원료를 제조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판매·유통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역시 제품의 위험성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는 대표적으로 ① 대형 백화점 등 건축물 붕괴나 화재 사고, ② 공연장 안전 사고, ③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 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실내 영화상영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옥내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복합건축물, 의료기관,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해당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중교통수단’에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표적으로 ① 시내버스 부품의 하자 또는 정비의 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② 전동차 화재,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①과 같은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업자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제조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문] Legislative Update on Class Actions, Punitive Damages and SAPA – Class Action & Punitive Damages in Korea

[관련 게시물] ‘중대시민재해’